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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인구학사전, 두 번째 통합본,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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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Term|혼인법|1|502|EnglishEntry=marriage laws}} 이나 {{TextTerm|결혼 관습|2|502|EnglishOriginal=marriage custom}} 은 사회마다 다르다. 한 사람이 다른 성을 가진 한 사람만 배우자로 맞는 것을 {{TextTerm|일부일처|3|502}}사회라고 하고,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배우자를 가질 수 있는 경우 {{TextTerm|다혼|4|502}}사회라고 한다. 한 여성이 여러 명의 배우자를 가질 수 있는 경우를 {{TextTerm|일처다부|5|502|EnglishEntry=polyandrous}} 사회라고 하며, 한 남성이 여러 명의 배우자를 가질 수 있는 {{TextTerm|일부다처|6|502|EnglishEntry=polygynous}} 사회와는 구분되어 사용된다. "복혼"이라는 단어는 종종 일부다처제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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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Term|혼인법|1|502|EnglishEntry=marriage laws}} 이나 {{TextTerm|결혼 관습|2|502|EnglishOriginal=marriage custom}} 은 사회마다 다르다. 한 사람이 다른 성을 가진 한 사람만 배우자로 맞는 것을 {{TextTerm|일부일처|3|502|EnglishEntry=monogamous}}사회라고 하고,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배우자를 가질 수 있는 경우 {{TextTerm|다혼|4|502}}사회라고 한다. 한 여성이 여러 명의 배우자를 가질 수 있는 경우를 {{TextTerm|일처다부|5|502|EnglishEntry=polyandrous}} 사회라고 하며, 한 남성이 여러 명의 배우자를 가질 수 있는 {{TextTerm|일부다처|6|502|EnglishEntry=polygynous}} 사회와는 구분되어 사용된다. "복혼"이라는 단어는 종종 일부다처제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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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3일 (월) 00:1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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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서문 | 1. 일반개념 | 2. 인구통계 | 3. 인구분포와 분류 | 4. 건강과 사망력 | 5. 혼인력 | 6. 출산력 | 7. 인구성장과 재생산 | 8. 인구이동 | 9. 인구학의 사회경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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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혼인력(nuptiality)1연구는 혼인 또는 결혼2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예: 법이나 관습에 의해 규정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양성간의 결합3; 혼인한 사람들의 특성; 결합의 해체 등)을 다룬다. 혼인(conjugal unions) (503-8)이외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남녀간의 결합(예:동거)과 관련된 연구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결혼4 또는 결혼식4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법이나 관습에 의해 규정된 배우자5,즉 남편6아내7가 되기 위한 의식을 말하며 배우자를 총칭하여 부부8라고 부른다.

502

혼인법(marriage laws)1 이나 결혼 관습2 은 사회마다 다르다. 한 사람이 다른 성을 가진 한 사람만 배우자로 맞는 것을 일부일처(monogamous)3사회라고 하고,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배우자를 가질 수 있는 경우 다혼4사회라고 한다. 한 여성이 여러 명의 배우자를 가질 수 있는 경우를 일처다부(polyandrous)5 사회라고 하며, 한 남성이 여러 명의 배우자를 가질 수 있는 일부다처(polygynous)6 사회와는 구분되어 사용된다. "복혼"이라는 단어는 종종 일부다처제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503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나 관리자에 의해 거행되는 법률 결혼(civil marriage)1을 통해서만 부부간의 합법적인 결합이 승인된다. 교회법에 따른 종교 결혼2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나라도 있다. 민법 또는 종교 의식에 의해 승인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된 결합 (예를 들어 각 지역 전통에 따라 내연관계3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및 법적 인정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인지의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남녀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는 여러 가지로 각각 다른 종류의 관계 및 사회적 용인 정도를 나타내고있다. 합의 결혼4 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정된 결합을 의미하며 우애결혼4 과 유사한 뜻을 지니고 있다. 자유 결합5임시 결합6은 모두 불안정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동거7가 포함되지 않는다. 성별을 달리하는 두 사람이 안정적인 관계를 가질 경우, 적법이나 위법에 관계없이 그들을 부부8라고 부른다. 인구학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부부적 결합8이라는 용어는 합법적인 결합 또는 덜 안정적인 위법적 관계 모두를 가리킨다.

  • 3. 내연관계: 위법관계의 유형. 특히 일부다처제 결혼사회에서 내연녀는 법적으로 인정된 아내보다 떨어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인정된 배우자 관계에 있는 여성을 말한다. 또한 사회에서 첩이라는 말은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아내 이외의 여성을 대략적으로 가리키기도 한다. 요즘은 배우자 또는 메이트(mate)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된다.

504

많은 나라에서 최저결혼연령(minimum age at marriage)1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나이는 국가마다 다르며, 성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혈연관계로 가까운 사람끼리의 결혼은 근친혼2으로 일반적으로 법이나 관습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결혼이 금지된 사람들을 근친의 범위3내에 있다고 칭한다.

505

일부 국가에서는 결혼 공표(publication of banns)1결혼 의도(intent to marry)1결혼 (501-4)의 전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결혼을 반대할 이유를 가진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시가 주어진다. 많은 나라에서는 결혼식이 거행되기 이전에 혼인허가증2을 미리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혼식 종료 후,신혼 부부4 에게 혼인증명서3가 전달된다.

  • 1. 결혼 전에 미래의 배우자끼리 약혼 한다는 의미는 결혼의 약속을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506

내혼제1 를 하는 사회에서 배우자는 서로 동일한 집단(부족이나 씨족)에 속해야 한다. 이 용어는 같은 사회집단이나 지리적 집단 또는 격리된2 집단에 속한 구성원 중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형태를 취한다. 반대로 조건이나 경향에 의해 규정되는 제도를 외혼제3라고 한다. 국적, 인종, 종교 등을 달리하는 사람끼리의 결혼을 혼합혼(mixed marriage)4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사회적, 육체적, 정신적 특징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을 동형배우5, 그 반대의 경우를 이형배우6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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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서문 | 1. 일반개념 | 2. 인구통계 | 3. 인구분포와 분류 | 4. 건강과 사망력 | 5. 혼인력 | 6. 출산력 | 7. 인구성장과 재생산 | 8. 인구이동 | 9. 인구학의 사회경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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