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어인구학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The Demopaedia team will be present at the next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in Busan.
If you attend the conference, please, come to our oral communication which will be held on Tuesday August 27, from 15:30 to 17:00 (Bexco, room 213). The new Korean dictionary will also be presented in a side meeting organized by the Planned Population Federation of Korea (PPFK) on "Population Issues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pen to all) at 19:00 (Bexco, room 110).

다국어인구학사전, 두 번째 통합본,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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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pæ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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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서문 | 1. 일반개념 | 2. 인구통계 | 3. 인구분포와 분류 | 4. 건강과 사망력 | 5. 혼인력 | 6. 출산력 | 7. 인구성장과 재생산 | 8. 인구이동 | 9. 인구학의 사회경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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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결혼 생활1 이나 부부 생활1에서, 관계의 종료2혼인의 해소/파경(dissolution of marriage)3과 함께 발생한다(즉 배우자의 지위로 부터 나오는 모든 법적 의무의 종료 및 새로운 결혼에 대한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 만약 혼인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끝난다면, 살아있는 배우자가 남자일 경우, 홀아비4, 여자일 경우 과부5로 칭한다. 사별자6과부/홀아비상태7에 있는 것을 말한다.

511

이혼(divorce)1이 제도로 인식되는 사회에서, 혼인 (510-2)의 해소는 배우자 중의 하나가 이혼허가 결정2을 받은 경우에 성립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배우자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버리는3경우에 이혼이 성립하기도 한다. 결혼한 사람 중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을 이혼자4라고 부른다. 프랑스어로 이혼한 남녀를 지칭하는 용어는 divorcée6 (여성) 또는 divorce5 (남성)로, 이 용어는 때로 영어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divorce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512

일부 국가에서는 법이나 관습에 의하여 혼인의 영구성(indissolubility of marriage)1원칙이 지지되고, 이혼 (511-1)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사회제도 아래에서는 배우자 (501-5)의 사망만이 혼인의 해소 (510-3)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법체계 하에서도, 성격차이와 불화에 의한 별거2는 일어날 수 있다. 별거는 합의에 의하거나, 배우자 한 쪽이 다른 쪽을 유기4 한 결과로, 사실상 별거3의 형태를 취하거나 , 법적 별거5 또는 재판상의 별거5 형태를 취한다. 재판상의 별거에 의한 부부는 동거하며 함께 살 의무에서는 벗어나지만, 새로훈 혼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별거에 의해 혼인 파경이 된 사람들을 별거자6라고 부른다. 부부가 별거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끝나지 않은 경우 혼인 파경7이라고 칭한다.

513

혼인 무효 판결(decree of nullity)1 또는 혼인 무효 선언1은 결혼식이 진행되었지만 법에 의해 유효한 결혼(즉,혼인)2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선언을 말한다. 파경3이라는 표현은 비록 법적으로 혼인이 해소되지 않아도 혼인의 무효 또는 법적 별거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자주 사용된다. 이 경우 관계의 종료 (510-2) 라는 표현이 혼인의 해소라는 표현보다 적절하며, 남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혼인 외의 다른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514

법적 견지에서 볼 때, 법이나 관습에 의해 결혼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누구나 결혼가능(marriageable)1하다. 결혼가능인구2는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결혼이 가능하지 않은 인구3는 반대로, 법이나 관습에 따라 결혼을 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다.결혼 시장(marriage market)4 또는 배우자 선택6이 이루어진 집단5은 결혼이 가능한 사람 모두를 포함하지 않는다. 결혼 후보자7는 건강 또는 다른 이유로 일시적으로 결혼시장에서 제외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사별자나 이혼자는 새로운 결혼을 할 수 있으나 초혼8 과 두번째 이상의 결혼,즉 재혼9과는 구별된다. 결혼 횟수10 는 부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초혼"이라는 용어를 신랑 (501-6*) 또는 신부 (501-7*) 혹은 둘 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그 의미가 모호하다. 특별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초혼은 보통 미혼 남자 (515-3) 와 미혼 여자(515-4)사이의 결혼을 가리킨다.

515

인구는 배우자 관계1, 결혼 상태1에 따라 다른 집단으로 구분된다. 즉 미혼(single)2이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남자3미혼여자4를 가리킨다. 그들은 때때로 미혼자들2으로 불린다. 유배우자5, 즉결혼한 남자6결혼한 여자7는 결혼하고, 혼인이 파경 (513-3)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미혼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들은 기혼자8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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